▣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안내

by 이성원(요한)청소년분과장 posted Nov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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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신자분이 직접 출력 하여 사용 하게 됩니다.
  따라서,사무실에서는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주일헌금(봉헌권사용)도 기부금에 포함 됩니다
○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아들,딸 등)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게 해주실 분은 12월7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합니다)
  (단, 교적상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에 한 합니다)
○ 2014년도 교무금을 2015년도에 납부하시면
   2014년도기부금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 2015년 1월1일에 납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 이관 됩니다
  가능한 2014년도 교무금을 12월25일 전에 완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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