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 이성원(사도요한) posted Nov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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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분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11월3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제출 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영수중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기부금 납부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은 11월30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단, 교적에 가족으로 같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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