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by 이성원(요한)홍보부장 posted Nov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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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금년 12월까지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발급이 됩니다
(※ 금년도 분을 다음연도(2013년)에 납부하시면
   금년도(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금년도 부터는 전산화로 인하여 교무금 납부자 본인 명의
   외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3) 부득이 하게 가족(아들,딸,손자,사위 등)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분은 12월 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교무금 외에 각종 후원금  등을 추가 하실 분은 12월9일(주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성소후원회비제외)
(※ 기간 안에 신청 하지 않으면 추가 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무금만 발급하여 드립니다)
○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여 발급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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