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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및 후원회비 납부 안내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금년도 교무금 및 후원회비는

가능한 1225일 까지는 납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