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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법관(판사, 검사, 변호사)이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귀한직업은 더더욱 아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직업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목적상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이다.

핀란드의 한 변호사가 어린 딸에게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아빠처럼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직업상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변호사를 왜 하려하니?

다시 딸이 그러면 축구선수가 될래요. 아빠는 환하게 웃었답니다.

법조인은 바른 양심을 요하지, 명석한 두뇌를 요하는 직업이 아니다.

어려운 이에게 명 판결을 내린 미국의 라과디아 판사, 우리나라의 김귀옥 판사 같은 이도 있지만,

미국의 피어슨 판사는 자기 바지를 분실한 세탁소 주인(재미 교포) 정씨에게 600억원 변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전 재산과 아메리칸 드림이 풍비박산되게 한 악덕 판사도 있으며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는 형사소송 체계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범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문과 협박으로 생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자기는 승진까지 한 파렴치한 검판사들,

진범이 잡혀도 사과는커녕 무죄판결도 내려주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야 재심을 허락하여

자신은 면책되는 극악무도한일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고도 회개는커녕 정당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니 신앙적으로 보면 천국과는 담쌓은 가장 천한 직업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이 없을 진데,

이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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